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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민간위원 처벌시 ‘공무원 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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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민간위원 처벌시 ‘공무원 의제’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9.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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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개정안 발의…·장기요양委·건강보험공표심의委 포함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비위를 저지른 민간위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심판위원회,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여기에 포함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대표발의 했다.

김종회 의원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로,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 각 8인씩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정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비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건정심 민간위원에게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김종회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심판위원회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게도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장기요양심판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심사한다. 또,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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