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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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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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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결…환자 부담 1/4로 줄고 검사가격 표준화

다음달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전체 MRI 진료비(4272억 원)의 48.2%에 달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특수검사의 경우 뇌·뇌혈관(뇌·경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 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흉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급여가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증 뇌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양성 종양의 경우 연 1∼2회씩 최대 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10월부터는 연 1∼2회씩 최대 10년까지 보장 범위를 늘린다. 횟수 역시 ‘진단 시 1회+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회+경과 관찰’로 많아진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종전 40~70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마다 다른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10월 1일부터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2018년도 320억 원(연간 환산 시 128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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