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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 코넥스 통한 이전 상장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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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 코넥스 통한 이전 상장 고려하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09.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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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주현주과장, 상장 전략 소개...특례 활용 가능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상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뒤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하는 방법이 소개돼 주목된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는 13일 오후 2시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Global Business Development Forum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거래소 상장유치실 주현주 과장(사진)은 ‘바이오기업 코스닥 시장 상장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다양한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코넥스 시장을 통한 코스닥 이전 상장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주현주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바이오 기업이 코넥스 상장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발행 주권으로, 최소한의 기본요건 이외에 수익성 등 상장외형조건이 폐지돼 상대적으로 상장이 쉽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원활한 자금 조달과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기업 홍보 또는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향후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에 유리한 점이 있어 코넥스 시장을 통한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 방법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것 자체도 최근 사업연도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지정자문인을 선임하는 등의 요건만 갖추면 쉽게 상장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이마저도 기술특례상장제도나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하면 더 쉽게 상장이 가능하고, 상장 절차나 기간에 있어서도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보다 간소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

단,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분식회계 등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이력이 있거나,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인절차 및 투자위험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상장적격성 보고서 기재사항에서 기타 상장 부적합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장이 어려울 수 있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뒤 1년이 경과하면 상장특례를 적용한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을 생각할 수 있다.

크게 네 가지 경우 신속이전상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최근연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및 영업이익 시현, 기준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을 충족하거나 ▲직전연도 ROE(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 최근년도 계속사업이익 20억 원 이상 및 ROE 10% 이상 ▲최근연도 계속이익 20억 원 이상, ROE 20% 이상 ▲최근연도 매출증가율 20% 및 매출액 2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10억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다.

여기에 지정자문인을 6개월 이상 선임하고 지정자문인의 추천이 있으면 신속이전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신속이전상장제도를 활용하면 질적 심사요건 중 계속성 요건이 면제되고, 상장심사기간이 영업일 기준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합병대상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인 경우 신속이전상장과 동일하게 상장심사가 간소화되는 신속합병상장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2사업연도 모두 당기순이익 10억 원 이상 및 영업이익 발생, 코넥스 시장 상장 후 1년 경과, 신속이전기업 건전성 요건 충족, 지정자문인 추천, 최대주주등의 보호예수의무 1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주현주 과장은 “신속이전상장과 신속합병상장 사례가 많다”면서 “충분히 성장해 일반이전상장하는 경우 등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사례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넥스 시총 상위 10개사 대부분이 바이오기업으로 1000억 원이 넘는 회사도 많다. 모두 이전상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단, 겉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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