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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모든 학교에 1인 이상 보건교사 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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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모든 학교에 1인 이상 보건교사 배치 촉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9.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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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얼굴뼈가 부러진 아이가 5시간이 지나도록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보건교사 부재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본문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면서 "학교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보건교사가 학교당 최소 1명도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학교에 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도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 수준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5%를 넘지만, 충남, 강원, 전남 등은 53% 이하로 지역 격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학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보건교사 미배치와 지역격차를 피해간 학교라도 보건교사의 채용방식이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문제에서 오는 보건교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로 인한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 단절과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질 저하를 해결해야 한다"며 "1년마다 찾아오는 재계약의 부담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뿐 아니라 만약 보건교사가 자주 교체된다면 최대 6년 또는 3년간의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연속성이 단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돌입한 대한민국이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며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 한명 한명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이를 위해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교사 배치에서 보이는 지역격차를 해소하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보건교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2인 이상을 확보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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