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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제산제 포함 상비약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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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제산제 포함 상비약 확대 촉구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9.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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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사회 야합 주장...20개까지 확대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6차 지정심의위에서 약사회와 야합해 표결결과를 뒤집었다고 거듭 비판에 나섰다.

또한 경실련은 문제를 밝혀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복지부는 회의록, 녹취록 등 정보가 없다고 밝히며, 심의결과에 대해 모호한 내용의 보도자료만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늘(13일) 경실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지산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의 확대가 결정된 투표결과를 인정하고 7차회의에서 신속히 결정지으라고 촉구했다.

▲ 경실련이 공개한 6차회의 복지부 투표개입 내용.

6차회의에서 복지부가 불법개입해 표결 결과를 뒤집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압박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공식 표결에 불참한 약계인사들을 설득해, 4대 2로 결정된 화상연고만을 표결대상으로 설정해 추가 투표한 후 동수로 만들어 효능군에서 제외시켰다”며 “회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입해 결과를 뒤집은 것은 심의위를 무시하고 농락한 중대한 사건이며, 이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야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8월 22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6차 표결과정 복지부 개입에 대해 ‘약계 위원들이 있어야 하는게 맞다는 판단에서 다시 진행한 것“이라고 개입을 시인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정리나 결과 보도 등은 생략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복지부는 6차 협의는 무시한 채 ▲2대2 스위치안 ▲편의점 판매시간 단축 및 심야공공약국 확대 논의기구 설치안만 논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복지부의 행동을 보면 7차 심의위에서도 복지부 안으로 조정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3가지 제안사항을 촉구했다.

첫째로는 심의위 종료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투표 결과를 인정하라고 말했다. 결국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가 포함된 결과를 따르라는 입장이다.

둘째로는 신속히 7차심의위를 개최해 국민의 편에서 논쟁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이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상비약 약국 외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현행 법에서 규정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13개 제품으로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포비돈 액 등 효능군을 대폭 확대해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대수까지 품목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나아가 효능군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주장까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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