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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건약, 낙태약 ‘미프진’ 도입에 찬성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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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낙태약 ‘미프진’ 도입에 찬성 이유는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9.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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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ㆍ안전성 높다"...인터넷 불법 거래엔 주의 당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약 ‘미프진’의 국내 도입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하는 낙태약으로 국내에서는 처방과 판매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임신중절수술 중단 선언으로 미프진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미프진의 합법화 및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어서, 조국 민정수석은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건약은 오늘(13일) 입장문을 통해 미프진의 효과와 안전성을 설명하며, 국내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 인터넷을 통한 미프진 불법 거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등 61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며 공인했다.

또한 임신중절수술과 미프진 복용은 효과가 유사하며(수술 98%, 미프진 95~97%) 안전성도 둘 다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여성 입장에선 수술이나 마취없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미프진을 선호한다는 것.

지난 2005년 WHO 자료 기준 전 세계 약 2600만명이 미프진으로 임신중절을 했고, 핀란드의 경우엔 지난 2009년 기준 낙태 여성의 84%가 미프진을 복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녹록치 않다는 입장이다. 건약은 “최근 복지부가 낙태 의사 대상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발표하면서 산부의과의사회에선 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밝힌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여부 결과 때까지 행정처분 보류를 밝혔으나, 여성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건약은 임신중절을 범죄시하고 처벌하는 법 조항은 WHO에서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법적 제한은 위험한 낙태시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여성 건강을 해칠 뿐이라는 주장이다.

건약은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사중인 낙태죄에 대해 위헌결정하더라도, 미프진 도입은 또다른 권력의 싸움터가 돼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미프진 도입이 더 쉽게, 더 마구잡이로 태아의 생명권을 내팽겨 칠 것이라는 고리타분한 논쟁의 장이 되지는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약은 “박카스를 먹듯 미프진을 가벼운 마음으로 먹을 여자들이 과연 존재하겠냐”며 “이미 충분히 아픈 그녀들을 위해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약은 인터넷으로 불법 구입할 경우 복용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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