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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지바 급여, 골전이 암환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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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지바 급여, 골전이 암환자 부담 경감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9.12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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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ㆍ전립선압 SRE 예방...골거대세포종도 포함

암젠코리아(대표 노상경)의 RANKL(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 표적치료제가 골다공증에 이어 항암치료 영역에서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지난해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이후 근 1년만에 엑스지바도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

두 제품 모두 데노수맙을 주성분으로 하는 RANKL 표적치료제로, 투약간격과 주사용량에 차이가 있다.

데노수맙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과 결합해 파골세포의 형성, 기능, 생존을 억제해 골 파괴에 이르는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이 같은 기전을 바탕으로 데노수맙 60mg은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로, 120mg은 고형암 골전이 환자의 골격계 증상(SRE, Skeletal-Related Events) 예방 및 골거대세포종(GCTB, gian-cell tumor of bone) 치료제 엑스지바로 개발됐다.

이 중 새롭게 급여목록에 등재된 엑스지바의 급여 대상은 적응증 가운데 ▲만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 골전이 환자에서 골격계 증상(SRE, Skeletal-Related Events) 발생 위험 감소와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수술적 절제가 중증의 이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인 및 골 성숙이 완료된 청소년의 골거대세포종 1차 이상 치료로 한정됐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골전이 환자의 경우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상 용해(lytic)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X-ray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급여가 인정되며, 뼈의 단층 촬영(bone scan)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고형암에 폭넓게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방암과 전립선암에만 우선 급여가 인정된 이유는 다른 고형암에 비해 유방암 및 전립선암에서 골전이가 보다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고형암이 뼈로 전이되면 ▲병리학적 골절 ▲뼈에 대한 방사선 조사 ▲척수압박 ▲뼈 수술 등과 같은 골격계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환자는 생명의 위협과 급격한 삶의 질 악화로 고통 받게 된다.

특히 유방암 및 전립선암 환자는 약 65~75%에서 골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암의 경우 30~50%가 골전이를 경험한다.

이에 따라 골전이가 흔한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우선적으로 급여를 인정받았으며, 향후 다른 고형암으로 급여 대상을 넓혀갈 예정이라는 것.

▲ 노상경 대표.

엑스지바의 급여목록 등재에 따라 골전이 유방암, 전립선암 환자들은 SRE 예방에 있어 정맥주사제인 졸레드론산제제에 보다 투약이 편하고 효과는 높은 RANKL 표적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사측에 따르면 엑스지바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3가지 주요 임상연구들을 통합분석한 결과 엑스지바는 졸레드론산과 비교해 SRE 발생 지연 및 발생률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엑스지바 투여군의 첫 번째 SRE 발생까지의 기간 중앙값은 27.7개월로 졸레드론산의 19.5개월 대비 8.2개월(HR=0.83, 95 CI, P<0.001)을 지연시켰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진석 교수는 “암 환자의 생존기간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증상없이 생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해외에서는 골전이가 발생한 암 환자의 경우 SRE 발생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골전이 즉시 예방·치료를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은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뼈전이된 환자에게 엑스지바를 category-1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엑스지바는 졸레드론산과 비교해 첫 번째 SRE가 발생하는 것을 늦추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한 번 SRE가 발생하면 재발가능성이 높은데 엑스지바는 SRE 발생 빈도도 줄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상반응은 졸레드론산과 차이가 없었는데, 보다 뛰어난 SRE 예방효과와 피하주사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엑스지바가 보다 장점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만, 졸레드론산과 마찬가지로 엑스지바 역시 이상반응 가운데 턱뼈괴사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상연구에서 턱뼈괴사 발생률은 2% 이내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도 없었지만, 환자의 삶의 질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이상반응인 만큼,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함에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엑스지바는 수술이 불가능한 골거대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도 급여가 적용된다.

골거대세포종은 100만명 당 1명에게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이다.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파골세포성 기질종양으로 뼈 통증과 관절 기능 저하, 골절, 신경 결손 등을 유발한다.

대부분 외과적 절제술로 치료하지만 장애 및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많지 않았다.

▲ 안진석 교수.

이 가운데 엑스지바는 수술 불가능한 골거대세포종 1차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세 건의 2상 임상연구에서 최소 72%에서 최대 88%의 종양 반응률을 확인했다.

또한, 질병 진행의 지연과 함께 환자의 통증 감소, 관절의 기능 및 운동능력 향상과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암젠코리아 노상경 대표는 “엑스지바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옵션의 접근성 향상을 기다렸던 유방암과 전립선암, 그리고 골거대세포종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암젠코리아는 앞으로도 환자를 위한다(To serve patients)라는 사명 아래 우리나라 환자들을 위해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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