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제약회사 오렉소(Orexo)가 아편유사제 중독 치료제 주브솔브(Zubsolv)와 관련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렉소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오렉소의 주브솔브 미국 특허권 8,940,330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2016년 12월에 내려진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특허 무효 결정을 뒤집었다고 10일 발표했다. 오렉소에 의하면 '330 특허권은 2032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오렉소는 테바 제약의 자회사인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 액타비스의 제네릭 주브솔브와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날록손(naloxone) 제품들이 오렉소의 미국 특허권 8,454,996과 '330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에 지방법원은 2019년 9월에 만료되는 '996 특허권이 유효하고 액타비스에 의해 침해됐지만 '330 특허권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오렉소는 이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출했다.
이번에 항소법원은 '330 특허권이 2032년까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의 폴린 뉴먼 판사는 오렉소의 특허권이 아편유사제 중독 치료법을 상당히 개선시키며 오렉소의 새로운 제형은 환자들로 하여금 약물 투여량과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렉소는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액타비스의 제네릭 주브솔브 제품이 '330 특허권을 침해하며 2032년까지 승인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오렉소의 니콜라이 쇠렌슨 CEO는 “주브솔브에 대한 자사의 지적재산권이 전 세계에서 유효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액타비스를 상대로 하는 특허소송은 길고 자원이 소모되는 과정이었다. 이제 주브솔브 사업을 성장시키고 제품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데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오렉소는 이 판결로 인해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오렉소의 주가는 28%가량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