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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대체조제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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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대체조제 장려금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9.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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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1일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고가의약품 사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민의료비 증가,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가 2001년 도입·시행됐다. 

‘대체조제’란 처방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네릭(generic,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약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약국만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기관이 처방한 약을 약국에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했을 경우 지급하는데,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로 인한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의약품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290개에 달한다. 

대체조제율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약 0.06%에서 2017년 0.2%로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를 놓고 해석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대체조제율이 8년간 3배 이상 상승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8년 동안 장려한 대체조제율이 고작 0.2%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또, 이는 정부의 장려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체조제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절감액도 2010년 1억 9134만원에서 2016년 4억 9194만원으로 늘긴 했지만, 전체 약품비를 고려하면 크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체조제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아닌 ‘제품명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에게 동의를 받거나 통보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또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바꾸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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