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항생제, 주사제 등 약제의 처방경향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의료기관이 의약품 사용 행태를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1년부터 분기별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시행과정에서 처방 건당 약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고가약 처방 약품비비중 등이 모니터링 항목으로 추가됐다.
또한 2006년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외래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평가가 더욱 강화됐다.
특히, 2006년부터 시작된 평가결과 공개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높은 항생제 처방률(0.3~99.3%)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방률이 높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2005년 3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비공개’ 처분을 내리자 참여연대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 제기 후 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의사는 전문적 의학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공개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제도 시행 이후 항생제처방률 및 주사제처방률은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또, 거의 모든 종별에서 투약일당 약품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편차가 크고,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 관련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여전히 발생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처방행태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도부터 의과(醫科) 의원을 대상으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 등 3개의 지표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또는 디스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가감지급사업(보건의료제도 알아보기 <24> 참조)’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