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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피해환자, 남은 카드 할부금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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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피해환자, 남은 카드 할부금 안 내도 된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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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항변권 인정...지급 거절 후 기납부 할부금도
 

치아 교정 치료비를 미리 받은 뒤, 치료를 중단해 ‘먹튀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의 피해자들이 카드 잔여 할부금 부담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신용카드사에 투명치과의 소비자 피해 심각성과 피해 구제 당위성 등을 전달, 최종 소비자 항변을 수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투명치과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를 중단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발생했다.

환자들은 고액의 치료비를 결제했음에도,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소비자의 항변권’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자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환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해왔다.

신용카드사도 투명치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환자에게 해당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등 나름대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항병권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자 면담,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을 통해 항변권 관련 현황 파악에 나섰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해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인정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향후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 및 지연이자,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책임 등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했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가 항변을 최종 수용함에 따라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에서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했고,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최종 인정함에 따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받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할부계약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고,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며 “피해자 면담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 및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자체 및 할부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할부거래와 관련한 할부거래법 규정의 취지,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정보제공 및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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