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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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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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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기록을 해마다 갈아치우고 있다. 난임 부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난임 진단을 받은 국내 남녀는 2016년에 이미 22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코자 2017년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일부를 보조하다가 아예 건강보험 제도권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전에는 난임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다. 때문에 1회 시술당 359만원(2016년 체외수정시 평균진료비용 기준)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율 30%)으로 부담은 1/3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은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진료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해 총 10회까지는 건강보험을 통한 시술이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제한된다.

이처럼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35만 7800명으로 집계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인구절벽으로 향하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는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만 44세 이하로 제한하지 말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난임치료 관련 특수시술 및 특수약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현재까지 난임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진 난자냉동시술에 대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라도 건강보험 급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밖에도 생성배아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냉동배아 생성이 불가능한 만큼 ‘동결배아 3회’ 대신 ‘신선배아 1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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