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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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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국민행복카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2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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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 9월 19일에는 사업범위가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유산)자’까지로 확대됐다. 

진료비 지원은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해 이뤄진다.  

▲산부인과를 방문했다면 산전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조산원의 경우 분만입원 진료 시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 ▲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상병(임신오저, 태기불안, 산후풍) 진료비가 지원대상이다.

진료비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의 경우 90만원)이다. 정부가 지정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는 20만원을 추가해 일태아의 경우 70만원, 다태아의 경우 11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상한은 매년 바뀔 수 있다.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를 포함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신청·발급받은 후 사용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금융사(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방문해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임신부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추가로 필요하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이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하고 카드사를 선택해 신청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방법도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결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임신 중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출산(유산)후 신청했다면 출산(유산)일부터 60일까지가 사용 유효기간이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한편, 임신·출산과 관련한 과거 분만급여정책을 살펴보면 1982년까지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급여를 인정했다. 하지만 인구증가 억제정책에 따라 1983년부터는 2자녀에 한해 급여를 제공했다가 1996년 7월 인구억제정책이 폐지되자 3자녀 이상도 다시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금과는 상황이 사뭇 달랐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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