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병역 의무를 지는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에서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받은 의사를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농어촌 등은 늘 의사가 부족했다. 이에 1979년 ‘국민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제도가 도입됐는데, 시행 첫 해에는 의사 300명, 치과의사 304명 등 총 60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됐다.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 전국의 모든 군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산간벽지·오지, 의료원 등에서 1차 보건의료 및 예방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공중보건 장학제도’, ‘공공의과대학 설립’과도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를 취득하면 일정기간 동안 의료취약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이 제도를 통해서는 약 1500명의 공중보건인력이 배출됐다. 하지만 같은 해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의제도의 영향으로 1996년부터 장학제도를 통한 공중보건인력 배출은 중단됐다.
이후 국회에서는 사문화된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에 나섰지만 2018년 8월 현재까지 큰 진척은 없다. 20대 국회 들어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은 2016년 12월과 2017년 10월에 두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직접 양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다. 공공의대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곳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올해 2월 28일 서남의대가 폐교되면서 불이 붙었다. 정부 역시 설립의지를 꾸준히 밝히고 있다. 8월 24일 현재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는 전북 남원시 남원의료원과 직선거리 500m 이내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부족’이기 때문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