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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협의체, 의·한·정協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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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협의체, 의·한·정協과 차이점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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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달 중 구성...분란 재연 우려
▲ 정성균 대변인.

최근 강원대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춘천보건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직역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협의체 구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요청시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업무범위협의체가 과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논란을 야기했던 의·한·정협의체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강원대병원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춘천시보건소에 지시했고, 춘천시보건소는 관련자 48명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인터뷰 중으로, 관련자 48명에 대한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이 많아 조사기간은 9월 하순까지 가봐야 고발 여부에 대해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역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현재 직역간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빠르면 9월 중, 늦어도 하반기 중에 구성하려고 한다”며 “협의체 구성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당연히 포함돼야 하며, 그 외 관련단체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은 복지부에서 요청 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업무범위협의체 구성과 관련, “복지부에서 업무범위에 대한 요청이 온다면 협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의사 업무 범위,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 협회는 정확히 전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업무범위협의체가 과거 의·한·정협의체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업무범위협의체가 의협과 간협 뿐만 아니라 그 외 관련단체들의 포함을 논의하는 만큼, 대한한의사협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포함될 시 과거의 분란이 다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업무범위협의체에 한의협이 포함된다면 과거 의·한·정협의체와 다를 게 없다. 그때는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성격의 협의체가 다시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업무범위협의체에 한의협이 포함된다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당연히 거론될 것이고, 치협이 들어오면 보톡스나 프락셀 레이저 문제나 나올 것”이라며 “직역간 업무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가 의사의 업무를 타 직역에게 넘겨주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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