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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원격의료(Tele-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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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원격의료(Tele-medicine)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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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Tele-medicine)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진단·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각종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에게 진료 받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의사와 의사 사이에 자문을 주고받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 등이 모두 원격의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원격의료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06년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법사업이 실시됐고, 2010년에는 의사의 원격진료 및 처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하지만 2018년 8월 현재까지 국내에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 뿐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 민영화 시작’, ‘대형병원 배불리기’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인 간 원격협진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건복지부가 2014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등 응급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지역 응급환자진료를 대도시 거점병원에 상주하는 전문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양쪽 의료인 간에 영상, 음성, 진료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원격협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6년 7월에 사업범위가 확대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에는 권역별 11개 거점병원과 70개 취약지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가천대길병원(인천), 전남대병원(광주), 의정부성모병원(경기), 춘천성심병원(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충북대병원(충북), 단국대병원(충남), 목포한국병원(전남), 성가롤로병원(전남), 안동병원(경북), 제주한라병원(제주)이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공식석상에서 처음 밝히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가진 오찬에서 의료취약지인 도서벽지 등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대통령의 진의(眞意)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와 여당은 ‘원론적 입장 표명’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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