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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정신질환자 비자의(강제) 입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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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정신질환자 비자의(강제) 입원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2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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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제입원’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자신의 친형(親兄)을 정신의료기관에 억지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다. 성남 시장 당시 시정(市政)을 문제 삼은 소송당사자는 실제로 입원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지사는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사람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현행 법률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한 행정입원과 같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비자의 입원, 보호입원)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제도에 대해 “입원 필요성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두고 있지 않고, 보호입원 대상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계기가 됐다.

▲ 2017년 2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토론회에는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대변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법이 전면 개정됐다. 

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자율성 존중, 탈수용화, 부당한 입원 방지가 뼈대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서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해야 2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추가진단제도’가 도입됐다. 

또,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비자의 입원·입소 환자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입원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해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바뀐 보호입원제도는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5월 30일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4월 23일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전체 환자 중 비자의 입원(보호·행정입원) 비율은 37.1% 수준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12월 31일(61.6%)과 비교하면 24.5%p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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