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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규제프리존 반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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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규제프리존 반대’ 한 목소리
  • 의약뉴스 강현구·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8.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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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전남도醫 성명 발표...법안 폐기 등 요구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법안 폐기를 여야3당에 강력 요구했다.

이와 관련 오늘(20일) 약사회는 성명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생명이 영리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 시절 그토록 반대해 왔던 정책들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하고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용인하는 입법안은 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반대가 심했던 사안이라는 것.

또한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던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 일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친재벌, 친기업을 위한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병원들이 무한정의 건물임대업을 통해 약국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리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맞춤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스템 종속과 외부 자본 유입의 통로가 돼 국외로의 국내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고 전망했다.

약사회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이 보건의료체계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좌우되게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즉각 폐기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야 3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었던 전례를 상기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성명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국회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 때 폐기됐다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43조이다.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게 전남도의사회의 설명이다.

또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에서 발표한 권고문에서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안 및 서비스발전기본법안 개별 이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하다”며,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제외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는가”라고 질의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한 장관의 견해를 물어본 바 있다.

남 의원 뿐 아니라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 또한 해당 법안들에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 것은 의료영리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으며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당, 정의당도 이에 동조했다는 것.

전남도의사회는 “복지부 산하위원회나 정치권에서도 규제프리존법안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정치권의 우려, 보건복지부산하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협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미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다면 보건의료분야로 일부 민간 거대자본의 진출이 가능해지고, 절대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의료이용문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료비분담증가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며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한 규제프리존법안을 강행하면 보건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한 정치권에 있다”고 선언했다.

또 의사회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시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다면 전라남도 지역 다른 직역의 보건의료단체와 즉각 연계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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