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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부지 형사소송, 법정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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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부지 형사소송, 법정공방 가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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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증인심문…의사회 기만 쟁점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와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 대한 형사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상대로 고승덕 변호사가 고발을 진행한 사건으로, 전 임원에 대해선 불기소, B업자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

이날 두 번째 공판에서는 A씨를 고발한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는데, 검사 측은 A씨가 경기도의사회를 기만한 혐의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는 현재도 진행 중인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검사는 A씨가 5억 4000만원이라는 매매대금을 전부 받았으면서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물었고, 고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등기면적이 처음 사각형으로 분할된다는 핵심내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처음 네모 모양의 부지와 추가로 매입한 부지까지 합쳐서 소유권이전을 받아야했는데, A씨는 단지내 도로와 진입로를 포함해 토지를 분할하는 바람에 계약서 내용대로인 401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계약서 체결 당시 A씨는 사각형 모양의 부지 401평 전체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경기도의사회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고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당시 회관과 관련된 회의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아서 못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걸 미뤄보면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는 당연히 될 줄 알고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가 미뤄 짐작한 내용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느냐고 질문하자, 고 변호사는 “당시 회관 계약은 부회장인 임원 B씨의 주도하에 이뤄졌는데, 사건이 진행되자 최초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해당 회장은 질환으로 사망한 상태여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검사는 “문제의 부지는 경사도가 17.5도에 해당돼, 용인시 조례로 인해 네모난 형태 그대로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고 변호사는 “그러한 내용은 A씨가 경기도의사회에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A씨는 지금도 단지 전체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게 지금도 사업의 목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발언들로 짐작해보면 경기도의사회관 부지 정도는 당연히 첫 삽 뜨는 느낌으로 당연히 개발된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A씨가 부지에 대한 개발 허가가 단번에 나지 않고 1차 개발행위 허가 후에 가건물 준공 등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사각형 모양의 추가 개발행위가 가능했다고 고지했다면 경기도의사회는 계약하지 않았을 건가”라고 묻자, 고 변호사는 “매수 자체를 안했을 것. 추가 매수한 부지도 그걸 매수해야 사각형 모양의 부지가 완성된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는 끝까지 개발이 된다고 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변호사의 심문에선 증인과의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다.

변호사는 진입로 부분의 소유권을 경기도의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A씨가 회수해 사각형 모양 부지의 대토를 제공하기로 양자간 합의가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승덕 변호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당시 굳이 처음 사각형 모양의 부지를 빗금쳐서 도끼모양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일부를 개발하는 것인데 진입로를 한 필지로 분리시키고 나머지를 분할해도 됐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처음 부지와 이후 추가로 매입한 부지 밖에 필하지 않는데 엉뚱하게 진입로 부분을 끼워넣어서 헷갈리게 만든 것”이러고 반박했다.

변호사는 “경기도의사회가 개발자가 됐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위해선 130-18번지를 매수해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고 변호사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도장을 찍으라면 찍겠지만 모든 건 피고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는 “A씨도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였지 지금 개발행위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하자, 고 변호사는 “A씨는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단지라는 용어를 왜 썼는지 생각해보라”며 “경기도의사회 부지가 대지화돼야 단지 개발의 일부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변호사는 “A씨는 단지 개발하는 부동산 개발자로, 전체를 매수했다. 전체를 개발하고 단지내 진입 도로라든가 하는 건 피고인이 업무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경기도의사회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사람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변호사는 2차 매매계약서의 토지 이용계획표에 대해 “증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항상 이게 빠져있다. A씨는 토지이용계획에서 표시된 점선 형태의 평행성은 기존의 네모난 부지를 전제로 수락한 거라고 하는데 의사회에 확인한 바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고 변호사는 “2차 계약서 자체가 사기다. 경기도의사회에서 저 계약서를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저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당시 경기도의사회장한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걸 회장이 관련 사건에서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검사와 변호사의 증인심문이 끝난 뒤, 재판장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고승덕 변호사는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건축은 소유권 취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토지 사용권만 있으면 된다”며 “경기도의사회가 건축을 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지금도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 소유자 3인으로 토지 사용 승낙서가 들어갔다. 당시에는 소유권 확보와 상관없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 다른 재판장이 경기도의사회 내에서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녹취록에 대해 묻자 고 변호사는 “지난 2008년 2월 29일 회관발전위원회 회의에서 B씨가 당시 회장에게 잔금을 주자고 했다가 회장이 질책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후 B씨는 A씨와 2차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이후 열린 회관발전위원회에선 계약 체결이 끝났다고 보고만 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장은 “2차 계약은 사전 승인 없이 B씨가 임의로 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고 변호사는 “관련 재판에서 증인심문을 했었는데 당시 회장이 사전에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증인심문이 끝난 후, 변호사는 아직 계약이 진행 중이고, 경기도의사회로 등기 이전을 해주기 위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과 함께 현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에선 왜 고승덕 변호사가 A씨를 고발한 건지 의야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등기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한 달 반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 50분에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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