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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행정처분 유명무실, 약국·환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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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행정처분 유명무실, 약국·환자만 피해”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8.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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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엔 실질적 피해 없어"...급여제한·약가인하 촉구 민원

생산 및 수입중단 등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약사에 실질적 피해가 없을뿐만 아니라, 약국·환자에게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처분 이후에도 처방이 그대로 나오고, 이에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약국 등에 해당 약품을 다량 구입해놓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

결국 약의 품절로 이어지게 되고 약국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한 민원인은 제약사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피해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BMS제약의 바라크루드정과 비비안트정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예로 들며, 행정처분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에는 전혀 지장이 가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원인은 “병의원에서는 그대로 처방이 나오고, 회사나 도매상에서도 한달간 품절 예정이므로 (약국에)많이 구입해놓으라고 홍보한다”며 “이로 인해 약이 품절된 경우 환자들만 고생하고 약국에서만 욕을 먹는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수입 또는 원료 등의 문제로 장기품절을 낸 경우에도 약국에서는 성분명처방이 아니므로 어떻게든 처방된 약을 구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잘못에 대해 환자 또는 약국에서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바라크루드와 같이 다른 약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약들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그대로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수입이나 생산이 중단되도 환자는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원인은 제약사의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약품에 대한 급여를 제한 및 삭제해 처방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는 약국에서 약을 임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약가를 인하하는 등의 방법들이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끝으로 이 민원인은 “제약회사 외의 기관 또는 환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며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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