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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위반행위’ 인지 즉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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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위반행위’ 인지 즉시 엄중 조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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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수술봉합은 위법”…국립대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조사 들어가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수술봉합을 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자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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