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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청원경찰 의무화,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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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청원경찰 의무화, 실효성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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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도자 의원 개정안 의견 제출…개정안 재검토 필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청원경찰 고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실에 청원결창을 적절히 고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사설 경비인력을 두고 있다”며 “경비원은 타인에 대한 위력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금지됐기 때문에 실제 폭력사건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은 안전관리 업무 전담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일정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실효성 없는 방안을 강제화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인데, 이를 의료기관 책임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기관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관리하의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공항 등 공적 시설 또는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민간 시설 및 사업장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배치하기 어렵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별도의 지원책이 없이 청원경찰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고, 의료계에서는 일반경찰이 응급실에 상주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견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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