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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약국과 수익배분" 국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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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약국과 수익배분" 국민 청원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8.16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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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관련 민원 빗발...최저임금 타개책 주장도

최근 편의점 상비약 확대 논의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근거없는 상비약 확대 주장들이 청와대 청원에 쏟아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비약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의견부터, 병원에서 편의점으로 지정 처방해야 한다는 청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민원인은 “선진국에서는 병원에서 일정한 편의점을 정해 진단을 하고, 환자는 병원이 알려주는 마켓에 가서 약을 산다”며 “소상공인에게 이런 일을 맡기면 그 이익으로 최저임금을 타개해나간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편의점주들의 부담을 상비약 확대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비타민제, 소화제, 진통제, 겔포스 등에서 약사의 특별한 지시가 필요없는 제품들은 편의점에서 판매를 확대 및 활성화해야한다는 청원도 있다.

한 민원인은 판매 확대할 약품의 종류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조사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정 상비약은 편의점이 제약업체로부터 구매해 판매하고, 그 외 상비약은 지정약국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약국 20%, 편의점 80%로 배분하자는 의견이다.

이처럼 정부의 품목 조정 논의와는 상관없는 주장들이 청와대 청원에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도 맞지 않고, 빈약한 근거로 인해 국민들로부터는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약사의 직능이기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현 편의점 상비약의 관리체계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의 A 약사는 “상식적인 제안들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비약도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더 늘려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A 약사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시에 나이제한, 포장단위별 판매개수 제한 등 최소한의 주의사항이 있다”며 “포장단위로는 1개씩, 또 12세 미만에겐 판매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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