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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안트·바라크루드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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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안트·바라크루드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08.1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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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포장·정제 수 부족...각 1개월간 수입 정지

한국화이자제약의 골다공증 치료제 비비안트정20mg과 한국BMS제약 바라크루드정0.5mg에 대해 수입업무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비비안트정 20mg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품을 수입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하는데 있어 ‘제품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손상된 블리스터 상태로 출고·판매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수입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1개월간이다.

이와 함께 바라크루드도 포장 내 정제 수가 부족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바라크루드는 제품표준서 중 용기 포장 견본에 기재된 포장단위인 30정과 다르게 정제가 부족한 제품을 수입·유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다.

정상 제품은 10정 단위 블리스터 3개가 2차 박스에 포장돼 총 30정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 중 10정 단위 한 개의 블리스터는 정제가 충전돼있지 않은 공포켓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바라크루드에 대해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1개월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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