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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폐의약품 수거장소 확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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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폐의약품 수거장소 확대 방안 검토”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8.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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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자체 처리계획에 반영...상비약 판매자 교육도 강화

복지부가 지자체 폐의약품 처리계획 수립 시 수거장소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실제 반영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11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 및 관리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폐의약품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수립된 계획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폐의약품 처리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의 수거는 지속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수거 체계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거듭되는 폐의약품 수거 장소 확대 요청에 복지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와 관련 신문고에 한 민원인은 ▲아파트 폐의약품 분리 수거함비치 의무화 ▲편의점, 병원입구, 관공서 등 수거장소 확대 ▲약사들의 홍보와 수거함 비치 의무화 ▲편의점 상비약 판매자 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민원인은 “요즘 먹는 약보다 버려지는 약이 더 많다는 생각”이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해당 민원에 대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의무화 및 수거장소 확대,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지자체의 폐의약품 처리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약국 외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의무화 및 수거장소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고, 실제 지자체의 폐의약품 처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한 복지부는 안전상비약의 판매자에 대한 교육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수립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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