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09:18 (금)
경기 약국 폭행사건 ‘상품명처방’이 원인?
상태바
경기 약국 폭행사건 ‘상품명처방’이 원인?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8.13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방약 없다고 폭력...경기도약 “엄중처벌 제도화해야”

지난 주말 경기 지역 약국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지면서, 지역약사회에서는 약사 폭행에 대한 엄중처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상품명처방이 근본적 원인이 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처방에 대한 정부 당국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약사회는 오늘(13일) 성명을 통해 처벌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상품명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도약사회는 “지난 6월에도 경북 포항에서 약국을 침입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약사와 직원이 상해를 입었다”며 “급기야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은지 불과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약사 개인을 향한 폭력이 아니라, 약국을 이용하는 다른 환자와 지역사회 보건체계를 향한 폭력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약사가 폭력의 트라우마에 떨지 않도록 정부의 법·제도 개편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미 국회 발의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더해, 약국에서 발생되는 폭력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도약사회는 이번 폭행사건의 원인은 상품명처방으로 비롯된 것이라며, 불편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약국에 처방약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며 “가해자는 이미 다른 약국에서도 해당 처방약이 없다는 이유로 헛걸음을 했고, 두 번째 찾은 약국에서도 처방약이 없다는 말에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가해자는 약사가 ‘조제거부’를 했다고 고발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는 것. 도약사회는 “상품명처방에서 비롯된 불편이 환자에게 전가되며 갈등이 조장됐다”며 “약국에서 표출된 분노가 약사를 향해 폭력으로 비화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상품명처방으로 인한 약국 현장의 불편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성분명처방 전면 도입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