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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건조시럽제 조제·청구 시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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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건조시럽제 조제·청구 시 주의 촉구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8.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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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회에 공문 발송...“약제 용기에 표시된 용량 지켜야”

최근 건조시럽제를 2배 희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례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자, 약사회가 나서 주의 당부에 나섰다.

약사회는 시도지부 지역 약사회에 공문 발송을 통해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로 소아에게 처방되는 건조분말 형태의 건조시럽제 조제시 정해진 용량보다 과도하게 초과 희석해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약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제의 용기에 표시된 용량을 확인해 정확하고 안전한 조제·투약을 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신뢰받는 약사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니, 지역약사회 소속 회원약국의 올바른 처방조제 및 청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의 A 약사는 건조시럽제 조제 과정에서 2배 가까운 용량을 제조해, 법원으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겨온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법원의 원심판결에서는 “국가는 약사법을 제정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약사의 면허를 부여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시 법원은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범행 발각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A 약사가 항소심을 제기하며, 조제시럽 희석 사건은 최근 집행유예형으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약사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근무약사 등이 범법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경제적 이익 등을 내세워 계속해 항생제 조제를 감행한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당 조제 및 청구 등으로 인해 환자가 입게 된 피해가 명확하지 않고, A 약사가 범행을 시인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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