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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추가 금지 발사르탄 고혈압약 57품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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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지 발사르탄 고혈압약 57품목 공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06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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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목록 발표…6일 진료분부터 적용

‘발사르탄’ 성분이 확인된 고혈압 약제 57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잠정 중지된다.

보건복지부가 6일 공개한 목록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6일)자 진료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57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 급여를 잠정 중지한다.

앞서 식약처는 중국 제지앙화하이社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가 잠정 중지되는 약제는 함량별로 ▲엑스닌정 3품목(명문제약) ▲발사포스정 3품목(제이더블유중외제약) ▲엑스페라정 3품목(테라젠이텍스) ▲위넥스지정 3품목(한화제약) ▲엑스포르테정 3품목(한국휴텍스제약) ▲아나퍼지정 3품목(아주약품) ▲발탄엑스정 3품목(동광제약) ▲엑스콤비정 3품목(대원제약) ▲발사로딘정 3품목(삼일제약)이다.

 

또한 ▲바로포지정 3품목(대화제약) ▲노바스크브이정 3품목(엘지화학) ▲암로살탄정 1품목(동국제약) ▲암로탄정 3품목(일화) ▲발사렉스정 1품목(휴온스) ▲휴니즈발사르핀정 1품목(휴온스메디케어) ▲로우포지정 3품목(제이더블유신약) ▲에스살탄정 3품목(명인제약) ▲암발산정 3품목(유니메드제약) ▲오노포지정 2품목(디에이치피코리아) ▲뉴디큐포스정5 160mg, 80mg(안국뉴팜) ▲코르포지정 3품목(경희제약)에 대해서도 급여가 중지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6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한다.

한편,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는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재처방·재조제시에는 동일 발사르탄 성분 내 교환뿐만 아니라 발사르탄 성분에서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로도 교환 할 수 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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