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기반 제약기업 엘러간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해 수백 건의 소송에 직면한 엘러간이 화이자를 상대로 손해액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보도했다.
엘러간은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008년에 자사가 모르핀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 카디안(Kadian)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이전에 이뤄진 부적절한 마케팅 및 판매활동에 대해 화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엘러간 측은 마케팅 및 판매활동에 관한 법적책임을 묻는 소송이 1000여건가량 제기된 상황이지만 화이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 중 대부분이 90년대 중반에 이뤄진 부적절한 카디안 마케팅 및 혐의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디안은 당초 알파마(Alpharma)라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제품이었다. 알파마는 2008년에 킹 파마슈티컬스(King Pharmaceuticals)에 의해 인수됐다.
같은 해 킹은 카디안을 악타비스에게 매각했다. 카디안 매각은 킹의 알파마 인수와 관련된 반독점당국의 승인 조건이었다. 화이자는 2010년에 킹을 인수했으며 악타비스는 2016년에 엘러간을 인수하면서 회사명을 엘러간으로 변경했다.
엘러간은 2008년에 악타비스와 킹이 맺은 계약에 따라 화이자가 2009년 이전에 이뤄진 카디안 판매와 관련이 있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화이자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이 의약품을 판매한 적이 없으며 엘러간의 주장이 자사가 2010년에 인수한 킹 파마슈티컬스가 맺은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는 엘러간이 제기한 소송을 검토한 뒤 이에 대응할 생각이다.
미국 질병통제연구센터(CDC)는 미국 내에서 2016년에 발생한 4만2000건 이상의 약물 중독 사망 사건이 마약성 진통제와 연관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들은 엘러간, 퍼듀 파마, 엔도 등의 제약사들이 허위 마케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998년에 담배회사들이 주정부에 24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소송과 비교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