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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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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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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여러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을 방문하는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는 부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12월 1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연계하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 구축됐다.

▲ DUR 시스템 사용 화면.

DUR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병용금기 의약품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임부금기 의약품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주의 의약품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효능군 중복 의약품 ▲용량주의 의약품(1일 최대투여량) ▲투여기간주의 의약품(최대투여기간) ▲분할주의 의약품 ▲노인주의 의약품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 ▲기 조제 완료 처방전 점검 ▲점검 제외 기준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진료·조제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번 달(2018년 7월)에는 바로 이 ‘DUR 시스템’을 통해 불순물 함유가 우려돼 판매 중지된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약이 병·의원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되는 일이 사전 차단되기도 했다. 

DUR 점검대상은 한방 진료분야를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의 모든 처방·조제 의약품(급여 및 비급여)이다.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의 경우 외래 원외처방, 입원·외래 원내 처방(퇴원약 포함)이,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 조제가 모두 포함된다.

점검대상기관의 DUR 프로그램 설치율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이미 99.6%(7만 4379개소)를 돌파했다. 

 

이처럼 DUR은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는데다,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 이뤄지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심평원은 DUR 전용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처리속도를 최소화하고, DUR 서버 이중화로 장애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또, 시스템 보안을 위해 심평원과 요양기관 간 통신구간의 전송 정보는 모두 암호화된다. 이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이 DUR 서버에 접속할 경우 공인 인증서로 접속 자격을 점검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수)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알리미 ▲헌혈 금지 의약품 복용자 정보 연계 서비스 ▲감염병 관련 발생국 입국자 정보 제공 서비스 ▲개인 투약이력 조회(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인체조직 기증의사자의 이식·분배 금지 의약품 투약정보 제공 서비스 등 DUR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DUR 알리미’는 심사평가원에서 안내사항을 입력할 경우 전국 의·약사 PC화면에 공지화면이 뜨는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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