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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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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환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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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 높게 평가하면서도 “시행령 아닌 법률적 기반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사진, 전북 전주시갑)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광수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0청년 및 전업주부들도 울타리로 들어오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6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실업과 취업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 여겨졌던 20, 30대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30 국가건강검진법’을 대표발의 했고,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즉,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제 의결로 모든 청년·주부들이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후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2030 청년건강검진법’이 통과돼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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