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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중심병원 바이오메디컬 전진기지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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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중심병원 바이오메디컬 전진기지로 육성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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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에 제도적 지원...2025년까지 기술이전 수입 7배로

정부가 ‘병원’을 바이오메디컬 산업 발전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해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 ‘창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20일 제시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연구중심병원의 연평균 기술이전수입을 지금보다 7배(6.6→44.4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의학계열 전공자의 창업기업 점유율을 3배(2.7→7.1%)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병원을 대학이나 출연연 등과 동등한 수준의 연구개발 주체로 규정한다. 또, 병원 중심의 산·학·연 공동·융합연구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에 자체 ‘산병협력단’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산병협력단에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생각인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연내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산병협력단은 ‘병원의 보건의료 지식과 기술을 전담해 사업화하는 법인’이나 ‘법인형태에 상관없이 산병협력단을 설치하는 연구중심병원 등에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가능기관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첨단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이를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출자회사(자회사)에 대한 창업보육·기술자문, 출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투자 유치 기능 수행 등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연구중심병원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는 연구개발과제에 가점을 부여한다. 지금은 복지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만 가점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과기부·산업부는 병원에서 임상의사 등이 연구에 참여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이를 일부 보상하겠다는 생각이다. 향후 연구중심병원 지원사업은 의사 등 병원에 소속된 내부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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