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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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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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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피부양자·세대원' 검진대상 포함…우울증검사도 확대 시행

내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20~30대라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청년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됨에 따라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약 719만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된다.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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