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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진료비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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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진료비보상’ 증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7.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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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결과...작년 동기간 대비 ‘사망·장애·장례비’ 감소

올해 상반기(1~6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작년 동기간 대비 진료비 보상만 늘고 ‘사망·장애·장례비’ 보상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 건 중 진료비 항목이 가장 많았으며, 심의위원회 상정돼 심의를 진행한 건수도 진료비가 가장 많았다. 작년 상반기 진료비 보상의 상정과 지급이 각각 17건, 16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8건과 31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은 모두 심의위 상정과 지급 결정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순서대로 6건, 2건, 6건으로 지급이 결정됐던 작년 심의위 결과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4건, 1건, 4건으로 줄어들었다.

▲ 작년 상반기 대비 진료비 항목만 보상 지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상반기에도 사망일시보상금 6건, 장례비 13건이 지급됐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3년간 해당 항목들에 대한 보상은 크게 확대되지 못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과 2017년 피해구제 부담금 운영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제약사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은 늘어난 것에 비해 보상액으로 지출된 금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40억 1348만원이었던 부담금은 2017년도 약 77억 7160만원 늘어났다. 이와 달리 부담금 지출앤은 14억 3124만원에서 14억 2551만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또한 사망보상금과 장례비가 줄어들고, 2017년 새롭게 추가된 진료비 건수만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올해 상반기 진료비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사망, 장애, 장례비 지급 등의 건수가 모두 감소했다면 전체 보상액은 감소 또는 유지됐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심의결과 미지급된 사유들을 살펴보면 상당수는 ‘의심부작용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연간 본임부담상한액 초과,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 등의 이유로 미지급이 결정됐다.
 
한편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시행 이후 총 접수된 건수는 283건으로 그중 215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중 168건이 보상금 지급, 47건이 미지급 처리됐다. 심의결과 지급된 항목 중 81건이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40건씩이었다. 장애일시보상금이 7건으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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