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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징계관련 소송, 증인심문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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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징계관련 소송, 증인심문에 촉각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7.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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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빈 의장 지위확인소송...서울시약 심문조서 제출예정
▲ 어제(17일) 문재빈 의장의 지위부존재확인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관련된 두 개의 소송 결과가 내달 21일 예정된 증인심문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

어제(17일) 문재빈 의장에 대한 총회의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 측(문재빈 의장)은 다음 공판에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증인심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윤리위 징계가 현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목소리임을 강조했다.

원고 측은 “작년 12월 징계처분이 있었는데 당시엔 당사자들이 다투질 않았다”며 “징계처분의 효력이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또는 현직에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징계 처분 당사자들은 현직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다는 것.

원고 측은 “하지만 회원들이 보기에 징계처분은 윤리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징계효력은 윤리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효력에 근거가 되는 규정의 해석문제에 있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윤리위나 약사회가 어떻게 해석하든 이 건에 대해서는 자동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 측 대리인은 징계처분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며, 징계 효력에 대해서도 현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당사자가 징계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최두주와 문재빈은 조찬휘 회장과 같은 대학 동문”이라며 “서울시약사회장인 김종환처럼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동문이고, 또 약사회 내부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징계처분 이후 최두주는 징계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는 것.

피고 측은 “윤리위가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 선거권, 피선거권 1년 제한하지만 현 직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또 문재빈 의장은 당시 선거와 관련 돈을 전달한 것은 서국진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만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피고 측은 “윤리위 심의과정에서 최두주, 문재빈, 김종환 등의 진술은 일치한다”며 “오로지 서국진의 진술만 다른데, 징계할 때 서국진 진술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김종환 징계처분 무효소송에서도 증인 요청을 했고 심문이 예정돼있다”며 “서국진이 청문 절차에서 진술한 부분에서 모순점을 추궁할 준비를 하고 있고, 증인심문조서를 이번 소송에서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국진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인심문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견이다.

이에 재판부는 징계무효소송 공판일인 8월 21일 이후, 9월 6일 오후 2시 45분에 2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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