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제약회사 인디비어(Indivior)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제네릭 제약회사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아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법원이 인디비어의 마약성 약물 중독 치료제 서복손(Suboxone, buprenorphine/naloxone)에 대한 인도 제네릭 제약사 닥터 레디스 래보러토리스(Dr. Reddy’s Laboratories)의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보도했다.
2014년에 레킷벤키저에서 분리돼 설립된 인디비어는 현재 서복손 설하 필름 제품과 관련해 다수의 제네릭 제약사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에 닥터 레디스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명령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이미 서복손 시장 점유율이 52%로 2.5%가량 빠르게 하락했다.
인디비어는 이전에 내려진 제한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닥터 레디스가 미국 내에서 제네릭 부프레노르핀/날록손 설하 필름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닥터 레디스와 미국 제네릭 제약사 마일란은 지난달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서복손 제네릭을 승인받았다. 닥터 레디스는 승인 직후 제품을 발매했었다.
미국 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은 특허소송이 종결되거나 금지명령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닥터 레디스가 제네릭 제품을 재발매하지 못하게 한다. 인디비어의 숀 택스터 최고경영자는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계속 적극적으로 방어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인디비어는 최근 닥터 레디스의 서복손 제네릭으로 인한 미국 내 시장점유율 하락을 이유로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