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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단순직업? 의협 대변인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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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단순직업? 의협 대변인 발언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1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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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대로 조제하는 역할"...백마진 주장까지
 

중국산 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의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등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의-약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대변인이 약사에 대해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는 단순 직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발사르탄 사태에 정부 정책 중 하나인 저가약 인센티브 등이 일조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지난 11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의 발표에 따라 제지앙 화하이 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제제 219품목에 대해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에서는 이 모든 문제는 대체조제의 근거가 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나아가 약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을 해선 안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약사단체에서는 의사들이 특정 제약사의 상품을 처방하는 행태의 위험성이 입증된 일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약사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현재 의사 리베이트는 현장에서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으며, 만약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약을 처방한다면 비싼 약으로 처방해야지 리베이트가 얼마 발생하지 않는 저가약을 처방하겠는가”라며 “약사단체에서 대체조제 비율이 1%도 안 된다고 하지만 확률통계상 1%도 굉장히 큰 수치로  환자한테는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하며,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현실적으로 인정돼야한다”며 “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처방하겠다는 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진료의 주체, 즉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는 주체는 의사”라며 “약사의 기능은 의사의 처방 그대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이외의 기능은 약사의 기능이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다른 의견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성균 대변인은 복제약에 대해 높은 약가를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에서 복제약 약가를 많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복제약을 팔아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약사에게 백마진을 제공해 복제약 판매를 유도했고, 의사 리베이트의 경우엔 불법이 되면서 현재 거의 사라진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품을 결제할 때 약값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깎아서 결제하는 백마진은 아직도 운영되고 있고, 약사들에겐 약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게 정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가약 인센티브로,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게 되면 그 차액 중 일부를 약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며 “이는 이번에 중국산 저가약들이 많이 처방되는데 일조한 면이 있고, 이번 사건(발사르탄 사태)을 유발하는데 적지않은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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