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대한약사회, 서면대의원총회로 정관개정 모색
상태바
대한약사회, 서면대의원총회로 정관개정 모색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7.11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까지 서면결의...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등 설치근거 마련

대한약사회가 서면대의원총회를 통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약사미래발전연구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등의 설치 근거조항에 대한 정관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서면대의원총회 보고사항으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이 시도지부 약사회에 공문 발송됐다.

초도이사회 당시 개정안과 비교해 후보자등록신청서 중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가 첨부서류에서 삭제되는 변화가 있었다.

개정사유로는 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고, 제3자 취득 및 사용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세 기구의 설치 근거조항에 대한 정관개정과 관련, 오는 23일까지 결의서를 회송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약사회는 전국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정관개정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코자 지부 파견 대의원을 대상으로 안건 및 결의서를 송부했다”며 “23일까지 결의서가 회송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전했다.

기구의 설치 근거조항 마련은 지난 5월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몇몇 대의원들은 특별회비 징수 및 지출로 운영되는 기구들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총회에서 정관개정에 대한 논의 없이 특별회비를 징수·지출하려고 하자, 대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약사회는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을 서면총회를 통해 승인받겠다고 일단락한 바 있다.

이번 정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26조의2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제26조의3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제26조의4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추가했다. 세 기구 모두 회장 직속으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지역약사회 대의원들은 상정된 안건을 검토 후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적어 제출하게 되고, 기구 운영과 관련한 정관의 미비점이 보완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