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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처벌수위 ‘갑절’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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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처벌수위 ‘갑절’로 상향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1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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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개정안 발의…최고 ‘징역 10년·벌금 1억’
▲ 천정배 의원.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 배 수준으로 높이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병·의원 등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등 폐해가 크다. 의료서비스의 질 또한 전반적으로 낮다.

하지만 내부신고 등이 없으면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단속을 하더라도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7%대에 머무는 등 의료질서 정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특사경 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법 위반사항 단속과 관련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얻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사진, 광주서구을)은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천정배 의원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 근절’ 효과를 보기에는 처벌수위가 다소 낮다는 것이다.

이에 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의 상한을 2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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