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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중지 고혈압약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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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중지 고혈압약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7.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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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치방안 약사회에 안내...환불 조치는 없어

보건복지부가 중국산 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약에 대한 요양기관의 대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조제된 약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고, 처방변경 및 대체조제로 교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늘(9일) 오후 복지부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정부의 조치방안을 안내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의심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병원을 방문해 상담 및 처방 변경을 권고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에 지속 복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재처방 할 경우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처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병의원 방문 시 상담, 처방변경을 진행한 뒤 변경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교환하면 된다.

약국에 바로 방문할 경우에는 이번 판매금지 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교환한다. 약국에서는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처방받은 가격과 같은 가격 수준의 의약품으로 교환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 세부 방안을 검토 및 조율하고 있다.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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