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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판매중지에 약국가 대응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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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판매중지에 약국가 대응 분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7.09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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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해제 품목 공유...지역약사회, 대처매뉴얼 제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중국산 발사르탄이 함유된 219품목의 고혈압 치료제를 판매중지 조치하면서, 약사회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어제(8일)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에 판매중지된 82개사 219개 품목에 대한 목록을 전달했다. 해당 제품이 약국들에서 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줄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재처방받도록 안내해주길 바란다”며 “소비자 환불 또는 청구 관련 사항은 정부의 지침이 나오는대로 즉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약사회는 추가적인 공문을 통해 판매중지 해제 대상 의약품 40개사 91개품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약사회는 “식약처가 제조업체를 방문, 실제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중국산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40개사 91품목을 알려온 바, 이를 회원 약국에 적극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판매중지 사태와 관련 약사회는 추가적인 정부 지침 및 안내에 대해 즉각적인 정보 공유에 나선 상황이다. 

또한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부작용, 이상징후 발생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도록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과거 유사사례에서의 교환 및 환불 규정 등을 토대로 문제가 된 의약품의 반환 매뉴얼을 제작, 공유하고 있다.

먼저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고, 반드시 조제받았던 요양기관으로 남아있는 약을 가져와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본인부담금을 초과해서는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지역약사회는 “환자가 약을 가져와 환불만 요구한 경우, 실물 회수 후 의약품 수량 파악하고 해당 약품비에 본인부담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해준다”며 “조제료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환불을 요구하고, 다른약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분 대체조제, 처방 수정, 처방전을 새롭게 받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역약사회는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메뉴얼을 제작했다”며 “(하지만 유사사례를 토대로 제작해)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발사르탄 성분의 혈압약이 아닌 모든 혈압약에 대한 문의가 폭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중으로 정부의 발표 대책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약속하고 환자들을 안심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제 의약품의 교환·환불 등과 관련 정부 지침은 오늘 오후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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