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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브비 '안드로겔' 소송 배심원 평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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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브비 '안드로겔' 소송 배심원 평결 파기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8.07.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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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지 않아 ...재심명령

애브비의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 안드로겔(AndroGel)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이 파기됐다.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의 매튜 케넬리 지방판사는 애브비가 안드로겔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심장발작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애브비에 대한 1억401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 소송의 배심원단은 지난 10월에 애브비가 원고인 제프리 콘래드에게 보상적 손해배상금 14만 달러를 지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4000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케넬리 판사는 애브비의 과실에 대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다른 주장에 대해 애브비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 결정과 일관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일관성이 없는 2개의 평결 중 하나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애브비는 현재 미국 내에서 4500건 이상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원고들은 애브비가 안드로겔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심장발작, 뇌졸중, 혈전 위험에 대해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콘래드의 소송은 시카고 연방법원에 통합된 소송들의 시범재판 중 하나이며 향후 손해액을 가늠하고 합의 옵션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케넬리 판사가 안드로겔과 관련된 시범재판에서 재심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2월에는 애브비에 대해 보상적 손해배상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금만 1억5000만 달러를 내라고 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한 적이 있다.

이후 배심원단은 지난 3월에 애브비에게 3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상태다. 애브비는 안드로겔과 관련된 다른 소송 2건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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