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를 축소·폐지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 9월 도입됐다.
‘선택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진료 받을 경우 건강보험수가 이외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제도로 지난 2000년 9월 도입됐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대다수가 선택진료를 이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선택'에 의한 진료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의 비용부담이 큰데다, 선택진료의 자격요건인 의사의 경력이 의료의 질을 담보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단계적으로 축소되다가 올해 1월 1일 완전 폐지됐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2014년부터 3단계에 걸쳐 선택진료 의사비율 축소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외에도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규모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1000억 원 수준에서 다음해인 2016년 5000억 원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에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액을 합쳐 7000억 원 가량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된다.
지원금은 의료질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차등수가를 입원료(입원), 진찰료(외래)에 추가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평가계획 공고일 전전년도 7월부터 12개월 이상의 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의료질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개 영역별로 마련된 56개(2017년 기준) 지표를 통해 이뤄진다.
평가에 있어서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65%,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8%, 연구개발 7% 등의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보건당국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국가보건의료의 전반적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장기적 발전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 개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등의 협의를 거쳐 향후 ‘평가대상의 확대’, ‘평가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