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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손배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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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손배소송 ‘취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0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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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 반발..."이동욱 회장 책임져야"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와 관련, 전 임원과 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결국 취하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일부 회원들은 이동욱 회장에게 소 취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가 전 임원 A씨, 대행업체,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지난 6월 27일부로 취하됐다.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소송은 2건의 민사소송과 1건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시작한 이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전 임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2016년 7월 제기해 올해 2월 패소했고, 전 집행부가 항소해 2심이 현재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달 27일부로 소 취하됐다.

또 형사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경기도의사회에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끝에 재수사가 진행, 전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개벌업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는 기소돼 지난달 20일 첫 공판이 열렸고, 오는 8월 17일 두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손해배상 항소심 취하는 지난 5월 29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제3차 이사회 및 제2차 대표자연석회의에서 회관부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전 임원, 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경기도의사회 몇몇 회원들은 이동욱 회장에 대해 배임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대행엄체 대표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 것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저버린 것이고, 의사회에 재산상 손해를 주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 한 회원은 “아직까지 회관부지와 관련해 명확하게 해결된 게 없다. 대행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 것은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의사회 회관과 관련해 이동욱 회장과 집행부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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