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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인전문약사 성과, 국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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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인전문약사 성과, 국내 도입해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6.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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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김정은·이지현 약사...재입원율·의료비절감 등 효과 강조
▲ 서울시약 김예지 학술이사.

고령화사회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전문약사 제도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사용하는 진료비 규모는 전체 의료비의 39.9%를 차지했으며,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환자의 약물사용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부담은 점차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시약사회 김예지, 김정은, 이지현 약사는 대한약국학회지 기고 논문에서 ‘미국의 노인전문약사 제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노인전문약사는 지난해부터 전문약사자격을 주관하는 BPS(Board of pharmacy Specialist)의 한 분야로 편입되며 기존 전문약사자격과 동등한 위치에 자리매김했다.

올해 3월 기준 노인전문약사 자격자는 3365명이며, 요양시설·병원·지역약국 등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이중 지역약국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 변화가 생길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 케어를 담당한다.

또한 만성질환 대상 환자리스트를 받아 치료약물 내역을 검토 및 조정하고, 환자에게 올바른 약물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미국의 놀스 캐롤라이나주의 프로젝트에 따르면 만성질환 환자 1인당 평균 1622~3356달러의 치료비가 줄어드는 등 효과가 검증되기도 했다. 아울러 30일 이내 노인 환자의 재입원율 감소, 부적절한 약물사용량 감소 등도 나타났다.

김예지 등 3명의 약사들은 기고 논문에서 “미국의 노인전문약사 자격제도는 실제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프로그램과 인증시험, 그리고 재인증 평가체계를 통해 노인 전문약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며 “그것이 현행 국내 약사 자격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분야, 재시험제도 등이 없는 국내 약사와 미국 전문약사가 수행역량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제도적 차이에 의한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전문약사 자격제도를 도입,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약사가 제공하는 약물케어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수가를 제공하고, 전문의 제도와 더불어 전문약사제도를 국가인증 전문자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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