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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천성모 전 부원장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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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천성모 전 부원장 수사” 요구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06.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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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국제성모 ‘외주 싹쓸이’...부당이득 행방 밝혀야

시민단체가 지난 2월 면직 처분을 받은 인천성모병원 및 국제성모병원 박문서 전 부원장에 대해 철저한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문서 전 부원장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주가조작 및 배임수재 혐의로 박 전 부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가톨릭학원의 사무총장과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겸직하던 박문서 신부는 천주교 인천교구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고 사제복을 벗었다.

하지만 이후 박문서 전 부원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까지 사건이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박 전 부원장이 개인회사를 차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상대로 내부계약을 맺고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임상시험을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받아 챙기고, 이에 더해 중국 내 유령기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는 회사와 손잡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등 돈이 되는 것이라면 위법 여부와 상관 없이 사리사욕을 챙겨왔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병원 매점부터 시작해서 보안, 미화, 주차관리, 콜센터, 외래수납과 응급수납, 의료전보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외주업무는 모조리 싹쓸이하며 병원 돈을 빼가더니 급기야 지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가 100억 원대의 인천성모병원 뇌센터 공사를 수주하며 뭉칫돈을 빼내갔다”고 밝혔다.

병원의 이익금은 환자의 치료와 연구, 개발 등 병원 재투자에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지만, 박 전 부원장이 편법을 통해 이를 빼내갔고, 결국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돼야 할 돈을 가로챈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발장을 작성한 이은종 변호사는 박 전 부원장의 혐의가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천주교 인천교구의 학교법인 이사장과 병원 부원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환자들의 건강을 침해한 박문서 전 부원장의 이러한 반윤리적 행위는 한 점 의혹 없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다시는 성직자가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서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부원장이 부당이득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박문서 전 부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최고 위치에 있지 않은 이상 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력은 따로 있었을 것”이라며 “최고 권력의 비호 없이 이러한 위법행위들이 저질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문서 전 부원장이 빼돌린 돈이 결국 누구에게 상납됐고 어떻게 쓰였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그래야 박문서 전 부원장이 비리의 몸통인지 아니면 꼬리에 불과했는지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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