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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외국대학 나온 3명 중 2명 의·치 국시 ‘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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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나온 3명 중 2명 의·치 국시 ‘낙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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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합격률보다 64.5%p 낮아…김승희 의원 “응시자격 기준 공개해야”
 

해외에 있는 의과·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내 의사·치과의사 면허시험에 도전한 3명 중 2명은 ‘낙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현행 법령에서는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라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실시하는 예비시험을 통과한 후 국내 의사·치과의사 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해외 의과·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 대학이다. 이 중 의과대학은 123개, 치과대학은 118개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57개(2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필리핀(38개, 15.8%), 독일(34개, 14.1%) 순으로 많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사진,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2003~2017)’ 자료를 25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으로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사람은 총 813명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총 응시자 813명 중 합격자는 246명으로 합격률이 30.3%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5년간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 평균 합격률이 94.8%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합격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해외 의과·치과대학이 많은 미국, 필리핀, 독일 3개국 대학 출신 합격자가 각각 76명(30.9%), 66명(26.8%), 22명(8.9%)으로 전체의 66%(164명)를 차지했다.

이들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171명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69.1%)은 국내에서 활동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자가 109명(63.7%)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근무자는 18명(10.5%)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가운데 김승희 의원은 해외 의과·치과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고 나섰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졸업자 인증기준이 보건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응시자격기준은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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