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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만 5000 응급환자, 타기관 재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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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만 5000 응급환자, 타기관 재이송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2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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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부재 등 다양한 이유...병상 있는데 속이기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경우가 해마다 1만 5000건 안팎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하게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이유는 ‘병상 부족’, ‘의료장비 고장’ 등으로 다양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응급환자 재이송 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발간한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수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우리나라의 3대 응급질환 환자는 2012년 대비 2016년에 1.56배 증가해 전체 응급환자 증가율(4.98%)보다 높았다. 그 결과, 최근인 2015년에는 1034만 3985명이, 2016년에는 1075만 2794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활동일지를 토대로 작성된 ‘응급환자 재이송 현황(2015~2017년 6월)’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1만 6025건, 2016년에는 1만 4054건, 2017년 상반기에는 3571건의 응급환자 재이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서는 환자가 최초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되는데, 권역 내 전원은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권역을 벗어난 전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마련된 전원조정센터에서 주로 조정한다.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낸 이유로는 ‘기타’, ‘사유 미기재’를 제외하면 전문의가 부족했기 때문인 경우가 해마다 가장 많았다.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응급환자 재이송 사례 10건 중 2건 이상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10건 중 3건 이상이 여기에 해당됐다.

또한, 진료과가 없거나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서 전원이 이뤄지는 경우도 해마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환자·보호자 변심’, ‘의료장비 고장’, ‘1차 응급처치가 이뤄져서’, ‘응급환자가 주취자여서’ 등과 같은 이유로도 응급환자 재이송이 이뤄졌다. 

한편, 감사원이 ‘병상 부족’을 사유로 응급환자를 최초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2차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한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 일부 의료기관은 응급실에 남는 병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송된 환자가 선납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등 응급환자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재이송이 이뤄진 경우도 해마다 90여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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