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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투입해 사무장병원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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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투입해 사무장병원 근절한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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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대책 발표...“전방위·상시 감시체계 구축”

정부가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용한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사무장병원, 의료 질 낮으면서 비용 부담 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병·의원 등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경우가 많아, 불법 증축, 소방시설 미비,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등 폐해가 크다. 의료서비스의 질 또한 전반적으로 낮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사무장병원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의료의 질은 낮으면서 의료비 부담은 훨씬 높았다.

사무장 의료기관의 병실당 운영 병상수(5.23개)는 일반 의료기관(3.44개)에 비해 1.79개가 더 많아 병상 과밀화 문제가 있었다. 또, 봉직의가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비율은 일반 의료기관(21.5%)에 비해 사무장 의료기관(45.1%)이 23.6%p 높아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반면, 사무장병원의 수진자 1명당 연간 평균 입원일수(2018년 2월말 기준)는 57.3일로, 일반 의료기관(31.7일)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이에 따른 환자 1명당 요양급여비용은 의원급(외래)의 경우 사무장병원(34만 8000원)이 일반 의료기관(12만 5000원)의 3배 수준이었다. ‘의료과잉’ 가능성이 다분한 통계다.

◇건보공단에도 특사경 권한 부여?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이러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진입’, ‘운영’, ‘퇴출’이라는 세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단계별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정부는 ‘진입단계’에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폐지,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의료법인 설립기준 구체화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운영단계’와 관련해서는 불법개설 기관 감지 시스템 고도화, 회계공시제도 적용 대상 확대 검토,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 제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특사경 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법 위반사항 단속과 관련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은 “상시 전담 단속 체계가 없는데다, 압수·수색, 계좌추적이 불가능한 행정조사로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특사경 제도를 활용해야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특사경 제도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지원팀을 두고 중앙합동수사단 기능을 수행케 하면서 지방 특사경지원팀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실무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서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기록을 갖고 있다”면서, 전국 곳곳에 지사를 두고 있는 건보공단에 의료법인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건보공단 김준래 전문위원(변호사)은 “복지부만으로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요양기관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을 보탰다.

법률사무소해울 신현호 변호사 역시 건보공단에도 특사경 제도를 도입·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대검찰청 박대환 검사(형사2과 연구원)는 “공단에 특사경제도가 도입되려면 별도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필요하다면 공단이 (특사경을) 하게 해주겠다’고 검찰이 쉽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단과 의료기관 사이에 명백한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 상황에서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특사경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이날 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 중 ‘퇴출단계’와 관련해서는 불법개설자 형사처벌 강화,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제재 강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몰수·추징제도 도입, 사무장병원 폐쇄명령 처분 등 승계, 체납금액 징수활동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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