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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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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 무효소송 제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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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회원 등 28명 소장 제출…무자격자 참석 논란

지난 3월 열린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4월에 추진하려고 했던 소송이 이제야 진행된 것.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김장일 전 부의장을 포함한 28명의 회원들은 지난 18일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대의원회 의결 무효’에 대한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회원들은 소장에서 ‘대의원회는 회칙에 따른 직접투표로 선출되지 않아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돼 구성 자체가 위법하고, 무자격자들이 대의원으로 참석해 의결했으므로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장일 전 부의장은 “회칙 제21조제1항에 의해 ‘대의원은 분회 및 특별분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며, ‘종전 규정은 직접투표를 명시하지 않아 분회 회장이 친분있는 회원을 대의원으로 지명해 총회에 동행하는 사례가 많아 2017년 3월 25일 회칙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해 6월 7일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가 바뀐 회칙을 분회 및 특별분회에 이미 알렸고, 올해 2월 14일 대의원 책정 및 추천 요건도 알렸다면서, 산하 분회가 직접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

김 전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상당수가 직접 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무자격 부정대의원”이라며 “이는 ‘대의원은 직접투표로 선출한다’는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31조 제1항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원들은 소장에서 산하 분회 중 경기도의사회에 파견할 대의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며, 일부 분회를 예로 제시했다.

회원들에 따르면 부천시 분회의 경우, 회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의장과 부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명하고 그 외 대의원은 집행부에 위임했고, 안산시 분회의 경우, 회원총회를 열었지만 직접투표를 하지 않고 차기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의결해 직접투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안양시 분회는 회장이 파견대의원을 선출했다고 경기도의사회에 보고했다는 게 회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회원들은 “경기도의사회가 올해 3월 31일 개최된 총회에 참석한 무자격 대의원들을 인정해 대의원회 의결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임시의장 선출과, 임시의장 선출 후 감사 선출, 그 외 이날 다뤄진 의결 목록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무자격 대의원에 의해 선출된 김영준 의장은 ‘2018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안건을 임의로 폐기하고 새 집행부가 예산안을 새로 편성해 추후 대의원들의 서면결의를 받도록 하자는 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지만, 이 또한 출석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장일 전 부의장은 “지난 3월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상당수가 직접 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무자격 대의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도의사회 회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전 회칙이 대의원 선출 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대의원 대표성도 높이고, 잘못된 선출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회칙을 개정, 직접 투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의장은 “개정된 회칙은 대한의사협회 인준을 받았고, 올해 2월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개정된 회칙에 따라 대의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라고 대의원회에서 공문을 보내 숙지시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이 분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회칙을 위반한 자격 없는 대의원들이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회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 무효임을 확인 받고 회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성 있는 총회와 대의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장일 전 부의장은 최근 경기도의사회가 예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했지만 의결수를 공개하지 않고 ‘4개 안건 모두 절대 다수의 찬성에 의해 서면결의 됐음’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공고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 무효확인 소송으로 총회가 무효가 되면 서면결의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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